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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3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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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5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법안 웹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대상에 포함
해외 각국의 사정이 달라 구조금 산정이 복잡하고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국적이더라도 해외에서 범죄 피해(살인, 상해, 강도, 도난 등)를 입었을 때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피해자가 현지에서 받은 보험금이나 구조금이 있...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가 크다. 재정 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각국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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