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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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산지·도매·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법제화.
기준가격 고시 주기가 시장 변동성보다 느릴 경우, 실제 시세와 괴리가 생겨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계란 가격은 일부 대형 유통사나 생산자 단체의 조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신뢰성 논란과 가격 정보의 불일치를 초래했습니다. 이 법안...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며, 정부 개입의 범위(참고가격 고시)가 적절히 제한되어 있어 권력 남용 위험이 낮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