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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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혐오·차별 조장 집회(인종·출신 국가·반사회적 혐오 표현)를 법률상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위험(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 원칙’과 충돌할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 규제,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시설 주변 집회 금지, 야간·소음 규제 강화를 통해 공공질서와 일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와 표현권을 어떻게 균형시킬지, 집행과...
1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외국인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으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법적 금지 기준으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