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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8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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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3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은 다부처에 분산ㆍ운영되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다부처 간 파편화된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법안 웹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다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재정을 '자원안보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함
기금 규모가 비대해지면 기존 특별회계보다 통제가 완화되어 재정 건전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국가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파편화된 재정 체계를 '자원안보기금'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 안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안보 관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기본권 침해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국가 전략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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