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예: 서울의 따릉이)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임(매일 점검부터 연 1회까지 차이).
통일된 기준이 '최소 요건'에 그칠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형식적인 점검만 수행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영자전거의 '안전 표준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정안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관리 수준이 달라 서울은 비교적 잘 관리되지만 다른 지역은 낡은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었으며, 실...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본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의안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미래 지향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