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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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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

법안 웹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신설
노사협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조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갈등 관리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임금이나 복지 협의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라는 민감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직장 내 인권을 강화하는 민주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현실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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