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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9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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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우선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우수시설 인증이 예산 편중으로 이어져 소규모 혹은 낙후된 지역 시설의 소외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 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질적 관리 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평가하여 우수 시설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근'과 3년마다 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문화적 혜택을 지역 밀착형 시설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행정 개선책입니다. 특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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