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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0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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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법안 웹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관련 사업 추가
급식 위생·영양관리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 안전 및 위생 지원 사업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명칭의 변경을 넘어, 향후 급...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영양 및 위생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격상하여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복지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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