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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9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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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4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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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AI가 자동 생성한 ‘대량·저품질’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해, 국회도서관이 진짜 보존·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예산·인력을 집중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인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의 기준이 모호함: 편집·교정·구성만 사람이 해도 창의적 개입으로 볼지, AI+인간 협업물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현장(출판·1인 창작)에서 분쟁과 위축효과 발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AI 생성자료’를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제외하고,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은폐해 납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AI로 대량 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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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AI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회도서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치 있는 지식자산을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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