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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8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의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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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의겼 외 9명
형사소송법 개정(검찰 수사권 축소/폐지 및 경찰 일원화)과 연계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정비함
형사-민사 간 연계성 저하로 인한 피해자 구제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권 경찰 일원화)에 발맞추어 민사소송법 내 형사사법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민사소송법의 부수적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리 없이 이행 가능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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