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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6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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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10명
도로 외 장소(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타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나 주차장 등 통상적으로 '도로'로 분류되지 않았던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형...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증진하고 사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규제와는 무관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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