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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7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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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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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도경찰청 단위 연합협의회(18개) 설립을 허용해, 현장(서·지구대·파출소) 이슈를 ‘지역 지휘부(시·도경찰청장)’와 직접 협의할 통로를 확대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연합협의회가 18개로 늘면 ‘요구의 동시다발’이 발생해 예산·인사 권한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현장 기대만 키우고 실망(불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직협은 노조처럼 강제력 있는 단체교섭권이 제한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찰청 본청 1개 연합’뿐 아니라 18개 시·도경찰청에도 연합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해, 지역 단위로 근무환경·고충을 시·도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18개 시·도 경찰청과 수천 개의 산하 관서로 이루어진 경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중앙에만 존재하는 연합협의회로는 각 지역의 특수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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