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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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외 9명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기존의 소액 지원금 수준을 넘어, 포로가 생존 귀환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급액 산정의 불명확성·분쟁 가능성: ‘귀환했더라면 받을 보수’는 기준시점(포로 발생 시점? 귀환 가정 시점?), 계급·근무기간 인정, 물가·이자 반영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유족 간/사안별 형평 논쟁과 행정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북한 등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도, 생존 귀환자 수준에 준하는 금전적 예우(보수 및 일시지원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국군포로·유족 단체에 대한...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대중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책무와 보훈의 가치를 바로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