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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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10명
할당관세(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의 ‘사후보고’에 수급·가격·물가 영향 분석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국회의 실질적 검증을 가능하게 함
보고 의무가 늘어도 분석 기준·지표가 법에 구체화되지 않으면(예: 어떤 가격지수, 어느 기간, 대체재 효과 포함 여부) 여전히 ‘정치적으로 보기 좋은’ 요약 보고서로 형식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할당관세의 전년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때,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니라 ‘수급·가격·물가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관세로 물가를 조절했다는 정부 설명이 실제 체감물가로 연결됐는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할당관세 제도의 '깜깜이 운영'을 방지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을 개선하여, 세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