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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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출국납부금(해외 출국 시 항공권 등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의 ‘금액 결정권’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향후 금액 변동을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취지
시민 체감 측면에서, 법률에 금액을 ‘박아두면’ 향후 경기침체·고물가 국면에 부담금을 신속히 인하(민생대응)하기가 어려워져 정책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음(개정하려면 국회 통과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쉽게 바뀌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항공권에 붙는 부담금 변동이 ‘정치·행정 결정’에 따라 급변하는 것...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축소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안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법률에 못 박는 것은 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