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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5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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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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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출국납부금(해외 출국 시 항공권 등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의 ‘금액 결정권’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향후 금액 변동을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체감 측면에서, 법률에 금액을 ‘박아두면’ 향후 경기침체·고물가 국면에 부담금을 신속히 인하(민생대응)하기가 어려워져 정책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음(개정하려면 국회 통과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쉽게 바뀌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항공권에 붙는 부담금 변동이 ‘정치·행정 결정’에 따라 급변하는 것...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축소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안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법률에 못 박는 것은 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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