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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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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1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단서 신설
원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안전 조치를 핑계로 노조와 교섭을 거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치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려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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