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5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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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4명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새로운 자연공원 유형(국립휴양공원) 도입으로, 보전과 이용(레저·휴양)을 제도적으로 병행하려는 구조를 마련
‘휴양’ 목적이 전면에 나올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 우선 원칙이 약화되고 수상레저·편의시설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커질 위험(특히 휴양지구의 허용행위 범위가 넓게 설계될 경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호수 등 수변 자원을 대상으로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자연공원 유형을 만들고, 시·도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휴양·생태 용도지구와 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시민의 레저 접근성과 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의 산악 중심 자연공원 체계를 수변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