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1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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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 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시에만 소유자 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채권자집회 소집 및 합병·분할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한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발행인의 과도한 정보 접근 권한이 사채권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 데이터 유출 위험이 존재함.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무기명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 체계 하에서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시에만 소유자 명세 작성을 요청할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 보호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보완하는 기술적·절차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거리가 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