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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3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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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배터리 소유권과 차량 소유권이 분리됨에 따른 관리 및 책임 소재의 복잡성 증가
상세 분석 완료
손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전기차 보급 장벽인 배터리 고가 문제를 해결하고, 배터리 2차 산업까지 포괄하는 선진적인 규제 개선안이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경제적 효율성 제고, 사회적 형평성 개선,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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