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2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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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사권 조정(경찰의 불송치 권한 부여)에 따라, 과거에는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던 사건들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게 됨.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관례적 기소 유야무야(문서적 처리 후 기소 유예) 가능성: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만, 이미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 판단한 사안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뒤집어 기소하기까지의 노력이 필요함.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수사 절차 속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황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이 '혐의 없음'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여건이 취약한 5대 범죄에 대해 검사의 재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향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