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7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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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처분효과 승계’가 있는 인증기관(GAP 인증기관, 품질인증기관 등)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인수 전에 해당 기관의 행정제재(업무정지·지정취소 진행/이력)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28조의2제2항).
정보 확인이 ‘종전 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양도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조회가 막힐 수 있음(선의의 양수인 보호 장치가 오히려 약화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GAP·품질인증기관 등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인수 전에 해당 기관의 행정제재 진행 여부와 과거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편법 양도로 제재를 회피하는 관행을 막고, ‘모르...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깜깜이 인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