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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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항만공사(PA)의 사업 범위를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 시설(건축물 및 공작물)까지 확대
항만 본연의 물류 기능보다 수익성 위주의 상업시설 개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기존의 토지 조성 위주 역할을 넘어, 상부 건축물까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북항 재개발과 같은 주요 국책 사업이 투자 지연으로...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개발 권한을 확대하여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정부 주도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