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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8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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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불법 대부업체들이 SNS(카카오톡, 라인 등)를 통해 비대면·익명으로 활동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추적·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비대면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법적 대응이 기술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간 불법 사금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 강화 법안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 차단 위주 대응에서 한걸음 나아가 SNS 계정 정보 확보와 통신 차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4
불법 사금융 척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명확하나, 국가 기관이 민간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통신 차단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신중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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