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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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은 양식업자가 자기가 소유하거나 빌린 배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쓰려면 반드시 면허권자의 지정(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 법안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면 면허권자 지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면허권자 지정 절차가 생략되면, 자연산 어류 자원 보호를 위한 현장 감독과 사전 심사 기능이 약화되어 어족 고갈이나 생태계 교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양식업자가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때, 기존에는 무조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의 종류나 사용하...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양식 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정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