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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6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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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전기사업법상 허가 시 일간신문 공고 및 열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 시기, 방식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집행부 재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공고-열람' 방식에 '사전고지, 설명회, 공청회' 등의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의무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 법안은 민주주의적 절차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평가가 높음. 경제적 효율성에는 일부 리스크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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