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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5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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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없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유연한 대중교통 수단임.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운영 효율성과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촌 및 교통 사각지대에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에 대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보조·융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DRT(수요응답형 교통)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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