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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4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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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를 신설(안 제28조의2)하여,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의 예방·조기발견·중재를 제도화하려는 점
실효성의 핵심은 ‘인력·예산’인데, 법에 배치 근거만 만들고 실제 정원·자격기준·업무범위·예산 매칭이 약하면 유명무실해질 우려(센터 1~2명이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만 하고 끝”나는 형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시행되면 수업 중단·안전사고를 줄이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법안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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