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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4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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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를 신설(안 제28조의2)하여,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의 예방·조기발견·중재를 제도화하려는 점
실효성의 핵심은 ‘인력·예산’인데, 법에 배치 근거만 만들고 실제 정원·자격기준·업무범위·예산 매칭이 약하면 유명무실해질 우려(센터 1~2명이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만 하고 끝”나는 형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시행되면 수업 중단·안전사고를 줄이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법안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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