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5]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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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후테크 정의 및 기후가치평가 제도 도입: 온실가스 감축·적응 기술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자금 지원과 연계.
기후가치평가의 주관성 및 조작 가능성: 평가 방법론이 표준화되지 않을 경우,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 또는 보조금 편중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기술의 환경적 성과(기후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과 연결하여 시장...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R&D 차원을 넘어 산업화 및 시장 확산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금융 지원, 인력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