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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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존에는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토지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지정 전에 토지를 사거나 쓸 수 있게 함.
지정 전에 땅을 사두는 '선매입'이 남발될 경우, 산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땅이 무분별하게 매수되어 토지 투기나 불필요한 개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 관료제적 절차(지정→시행자 선정→매매)를 앞당겨, 투자가 확정된 경우 땅을 미리 사두게 함으...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혁신한 긍정적 법안이다. 토지 확보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