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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4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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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법'(기소 전문 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 전문 기관) 시행에 맞춰 형사소송법 전면 개편
경찰의 수사종결권 소멸로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몰리게 되어 기소 처리 지연 및 사법 지연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실현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구조로 변합니다. 이는 과거 검찰의 수사 독점을 해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사법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특히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와 수사 기관 간 협력 체계 정비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분립과 시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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