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차응시(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내 다른 전문분야’ 응시 때만 1차 면제를 허용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해 수험생 혼선을 줄임
법안이 ‘교차응시(경영→기술, 기술→경영)’에 대한 면제 여부를 명확히 부정(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어, 그동안 교차 면제를 기대하거나 일부 관행·유권해석에 의존해 준비하던 수험생에게는 불이익(기회 감소)으로 체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다른 전문분야 응시 시 1차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같은 종류(경영끼리/기술끼리) 내 전문분야 변경’으로 명확히 하려는 법 기술 정비입니다. 그 결과 수험생의 예측...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전문 자격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 차원의 법안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