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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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3명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수소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성보다 관료적 행정 절차에 매몰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하여, 정권 변화나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소 정책 기반을 구축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산업계에 투자 지표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확...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수소경제 정책 수립의 주기성을 명문화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적 정비 성격의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