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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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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title": "[22180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박홍배의원 등 29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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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법률 명문화 및 활동 공시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금융 경영진의 방어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혁신 저해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규율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금융지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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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 체감도는 낮으나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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