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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9
제안일: 2026. 3. 24.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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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

법안 웹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또래(같은 학년) 내 생일 차이로 관람 가능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줄여, 청소년의 ‘체감 공정성’을 높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관람 가능 연령 포함).
실질적으로는 ‘일부 청소년이 기존보다 더 이른 시점에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동일 등급이라도 보호 강도가 소폭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특히 생일이 연말인 청소년).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2세·15세 관람가 영화의 연령 기준을 ‘만 나이’에서 ‘해당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그 해에 12·15세가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바꿔, 같은 학년 또래 간 관람 가능 여부가 생일에 따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겪는 불필요한 차별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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