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또래(같은 학년) 내 생일 차이로 관람 가능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줄여, 청소년의 ‘체감 공정성’을 높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관람 가능 연령 포함).
실질적으로는 ‘일부 청소년이 기존보다 더 이른 시점에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동일 등급이라도 보호 강도가 소폭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특히 생일이 연말인 청소년).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2세·15세 관람가 영화의 연령 기준을 ‘만 나이’에서 ‘해당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그 해에 12·15세가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바꿔, 같은 학년 또래 간 관람 가능 여부가 생일에 따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겪는 불필요한 차별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