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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6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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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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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범 방지 장치 신설: 동물학대 유죄 확정 시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보호·양육·관리 전반 제한)’를 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처벌 이후에도 반복되는 학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본권·절차적 권리 충돌(판결 전 제한): ‘가처분’은 유죄 확정 전 권리 제한이어서 요건(긴급성·상당성)과 기간, 불복절차, 대체조치(임시보호처 등)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잉금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유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판결 전에도 임시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가 입양·분양 시 동물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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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현행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처를 넘어,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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