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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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개념 도입: 해당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려하여 오염량을 평가하는 '환경용량'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평가 항목에 포함.
생태 1등급 권역의 개발 제한 확대: 5,000㎡(약 1,515평) 이상의 소규모 개발도 본격 평가 대상이 되면서 개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여, 단순히 오염물질의 양이 아닌 해당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오염 수준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1등급)에서 5,000...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과 지역 특화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환경용량 도입과 소규모 개발 포괄은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