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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4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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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구간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속도 완화 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어린이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심야나 주말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교통 운영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일상적 편익과 행정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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