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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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발맞추어, 기존 형사소송 절차와 충돌하는 69개 법률의 부칙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사건을 되돌려 재수사하거나 추가 조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인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정비 작업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라는 거대한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기존 69개 법률에 흩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 강화, 피해자 보호 절차 신설,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전환에 따른 운영 혼선이나 자원 재배치 부담이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