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6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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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1명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을 ‘정착 청년’으로 사실상 구분해, 단기 체류(전입·전출 반복)보다 장기 정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입니다.
형평성 문제: 같은 지역에서 일하지만 4년 11개월 거주한 청년은 배제되고, 5년을 ‘서류상’ 채운 사람은 포함되는 ‘절벽(클리프)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신축·임차할 때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장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주거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청년의 이자부담을 줄여 ‘남아 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청년 정착'을 주거 금융 지원이라는 실질적 수단으로 뒷받침하는 타당성 높은 법안입니다. 특히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며 기여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