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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3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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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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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기술적·연계 개정) ‘퇴직연금기금’ 신설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별표2)’를 추가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정·회계상의 ‘법적 문턱’을 낮추는 정합성 확보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안 자체는 ‘부수 개정’이라 체감이 간접적) 국가재정법 별표에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이라,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성과(수수료 인하/수익률 개선/지배구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하위규정(기금 운용·감독) 설계에 달려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별표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연계·기술적 개정입니다. 법 문구 자체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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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려는 패키지 입법의 일환으로,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퇴직연금의 공적 관리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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