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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7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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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6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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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법체계 정비: 이미 폐지된 법률 인용 조항을 정리하고, KIC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제외’ 근거를 현행 체계에 맞게 명확화(규정 충돌·해석혼란 감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 위임의 위험: ‘국내 투자 비율’과 대상 자산·절차가 시행령/규정으로 넘어가면, 정권 성향에 따라 국내투자 폭이 커지거나 특정 산업·기업 편중이 쉬워져 통제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낡은 법 인용을 정비하고, 위탁자산의 일부를 국내 원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자율성과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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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법적 정합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문 정비와 국부펀드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인용하는 현행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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