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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4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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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나 채용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

법안 웹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정채용(특정인 채용·배제 목적의 명단작성, 평가기준·점수·합격자 변경 등)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직접 처벌 근거를 신설해, 기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하던 공백(특히 조직 차원의 공모 사건에서 무죄 가능)을 줄임
‘부정채용’의 구성요건(정당한 이유, 특정인 목적, 평가기준 변경 등)이 넓게 해석될 경우, 정당한 인사재량·수시채용의 판단까지 형사리스크로 비화해 채용 자체가 보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정채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처벌하며, 피해자 재응시 기회와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까지 묶어 채용 공정성을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부모...
3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던 '사용자 주도의 채용 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책과 부정 합격자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 통합과 신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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