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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1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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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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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5·18 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도 법상 예우(5·18민주유공자에 준하는 지위) 및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근거를 마련해, 지금까지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임(안 제4조제3호 신설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18민주화운동공헌자’의 요건이 추상적일 경우(‘큰 공헌’의 정의 불명확), 선정 과정이 정치화되거나 ‘상징 인물’ 위주로 임의 선정됐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몇 명까지”가 불투명하면 공정성 의심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크게 공헌한 외국인을 ‘공헌자’로 법에 명시해,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등에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제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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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외국인 공헌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국립묘지 안장)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대상이 명확하고 소수이기에 재정적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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