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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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해, 사고 은폐·지연 보고를 줄이고 초기 대응(119 신고, 대피, 응급조치)이 빨라질 여지를 만듭니다.
보고·자료관리 의무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 실습장 선정 기준, 위험작업 제한, 보험(산재/상해) 가입, 안전교육 의무, 제재(실습장 배제·과태료)’ 같은 핵심 장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고 후 서류만 남는 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작성·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 대응의 속도와 체계성을 높이고, 반복 사고를 줄이...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안타까운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장 실습 과정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막대한 예산 없이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