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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0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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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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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동절기 고용안정’이라는 계절 한정 표현을 ‘종합적(연중) 고용안정’으로 바꿔, 건설경기 불황이 상시화된 현실에 맞게 정책 설계를 유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정 내용이 ‘문구 수정’ 중심이라, 실제로 예산·사업이 늘지 않으면 시민 체감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음(상징적 개정에 그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동절기 고용안정’ 항목을 계절 제한 없이 ‘종합적 고용안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의 프레임을 연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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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의 실제 상황(상시적 불황 및 기후 변화)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특정 계절에 한정된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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