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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7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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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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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1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발생한 불공정 경쟁 및 양극화 해소
규제 회귀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18년 생산구조 개편 이후 발생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불균형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실적 및 면허 부족으로 수주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간 물가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 내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바로잡아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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