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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3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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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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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긍정적 요소
연간보고서 ‘대행 근거 + 성실·정확 의무’ 신설로, 사업장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통합환경관리 2.0)의 기반 데이터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연간보고서를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구조가 굳어지면, ‘현장 개선’보다 ‘서류 적합’이 우선되는 시장(대행업자-사업장 간 이해상충)이 커질 수 있어, 허위·부실 작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처벌·감리·무작위 검증 등 동반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대행을 법에 명시하고 성실·정확 의무를 부과해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한편, 휴업신고 요건과 소액 부과금 징수 절차를 정비해 행정비용을 줄이는 ‘실무형 정비’ 성격이 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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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입니다. 소액 부과금 면제와 휴업 신고 완화는 행정 편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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