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 법안은 실제 장기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가설건축물의 비용 상승: 방화 마감재와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 초기 시공비와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특히 중소 건설사나 임시 시설 운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연성 소재(스티로폼 등)가 널리 쓰였으나, 이로...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가설건축물의 실사용 형태를 반영하여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 실용적인 법안이다. 일상 생활의 안전성, 미래 지향성,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