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1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