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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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함
매년 실시하는 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깊이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므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사 항목이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이 일시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도록 유도합니다. 기존 법안의 모호했던 실태조사 규정을 구체화하여 매년 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공익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