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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1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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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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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90% 현금 지급 등)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장기적인 세제 지원 연장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택시 산업과 운수 종사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세 특례 제도를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저렴한 연료 공급을 통해 국민의 필수 교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이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지원 위주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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